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최대100만원)
[매일안전신문]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된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일안전신문]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30일부터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령자 등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천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소상공인 지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 수령자 등이 지급 대상이다.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29일부터 신청한다.(신청 홈페이지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483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6조7천억원 상당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29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을 대상으로는 4,500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에게는 29일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해 계좌번호와 신청의사 등이 확인되는 대로 지급을 시작한다. 지난주에 대상자를 확정했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별도 증빙이 필요한 사람들은 내달 중 4월 중순에서 5월 중순 사이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을 단계별로 나눠 지급한다.
◆ 지원금 500만원 대상자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
◆ 지원금 400만원 대상자
학원 등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
◆ 지원금 300만원 대상자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 지원금 250만원 대상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컨벤션, 행사대행업 등
◆ 지원금 200만원 대상자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 지원금 100만원 대상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
특고와 프리랜서 등 80만명을 대상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대상자는 70만명이다.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급 시기는 5월 말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 전세버스 기사 3만5천명에게는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원씩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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