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일을 막을 수있게 된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성남시 분당을·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해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며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이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기계약’을 금지한다.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럼에도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해 이 규제가 정상적으로 보험시장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대기업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과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며 과다한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한다.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근절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업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와 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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