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화재발생 시 1차 안전판인 방화막이 대형참사로부터 관람객 안정 도모한다. 코로나19로 자칫 안전 소홀하기 쉬운 요즘 정부가 공연시설보수‧안전개선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최형두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2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대하여 화재피해 확대 예방 등을 위한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미비하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에 대해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게 된다.
최형두 의원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정작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차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공연장 내 방화막은 성능에 대한 기준도 없다"고 꼬집었다. "현 공연법상 공연장 운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크고 방화막 관련 기준도 정립된 만큼 이제는 설치를 의무화할 때 이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코로나 19로 인해 공연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칫 안전 문제에 소홀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공연장들이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 미비한 공연장 안전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도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최형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KSA 6114(강재 방화막 관련 기준) 제정(‘20.12)됐고 공연장 내 화재 안전 대비를 위한 방화막 성능 평가 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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