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교대시간, 야간에 미등록 차량의 출입이 지체될 수 있다. 화재나 사고 등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것이다. 이에 소방차, 구급차 또는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등록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화성시는 긴급차량의 사전등록 제도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찰청간 협의했다. 2019년 9월 이 제도를 도입하여 112신고 평균 도착시간이 608초에서 551초로 약 57초가 단축됐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1일 소방차, 구급차 또는 경찰차 등 긴급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등록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차량의 출차·입차에 대한 자동화된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미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 사무소에서 별도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경비원들의 휴게시간이나 교대시간, 야간에는 차량의 출입이 지체될 개연성이 높아 화재나 사고 등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있다. 관련 법령의 미비로 협의가 되지 않은 지역은 출·입차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하면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공동주택에 사전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소방공무원·응급의료종사자·경찰공무원 등이 공동주택에 출입하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홍기원 의원은 "긴급자동차 사전등록제는 이미 그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이지만, 현재 관련 법령 미비로 협의가 미비한 지역의 경우 여전히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자동차의 사전등록제 의무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주된 생활 터전인 아파트 단지 내 사건, 사고에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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