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범죄는 시민행복침해사범
[매일안전신문] 살인·강간·폭행 등 주요범죄 30%이상이 주취상태에서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폭행위 처벌강화, 피해자·신고자 보호 등 통합적·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취상태 범죄 발생현황'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 비율은 2015년 32.7%, 2016년 32.0%, 2017년 31.2%, 2018년 30.0%, 2019년 29.3%였다. 주취상태에서 주요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은 21일 주취폭력배(주폭(酒暴))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예방을 마련하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폭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그래서 경찰의 소극적인 주취 범죄 처리로 인한 공권력 추락,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이다. 하지만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김용판 의원이 제정한 이법에는 주취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의 내용이 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히 "상습적 주폭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해 상습적으로 주폭 행위를 하고도 ‘술에 취해서 한 일’이란 이유로 선처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자신의 불법영업행위 때문에 주폭의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다. 주취자 범죄피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주폭 피해자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토록 하는 신고자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김용판 의원은 "음주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나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권계했다.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책무의 시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이번 제정법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법제정 배경을 말했다.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장 재직 시 시행한 주폭 시책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유를 묻자 "상습 주취 범죄자를 '시민행복 침해사범'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으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제정법이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 주폭이란 용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판 의원은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에 와서 약 10개월 동안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만든 제정법이다.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여·야 국회의원 64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장, 충북경찰청장 재직시 주폭(酒暴)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주폭 800여명을 구속하면서 서울역 광장과 구로리 공원 등 서울 전역의 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등 주취자 범죄 예방을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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