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한-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은 중단된 상태지만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허용된다.
다음 달 5일 내국인 이송 목적의 부정기편이 허가될 예정이며 이외 몇 차례 추가적인 부정기편이 신청되며 신속히 허가할 예정이다.
앞서 2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력반장은 "인도발 부정기편 운영 허가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 교민은 국가에서 전세기를 띄워 국민을 구출하거나 백신을 보내줘야 할 판에 운항을 중단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인도한국대사관은 다음 날 홈페이지에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이에 27일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인 해명으로 "정부는 재외공관의 안내 및 지원 확대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5만2991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7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사망자도 사상 최대인 2,812명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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