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 등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을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규정해 단속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2019년 9월부터 생산된 차량에는 안전벨트 센서를 전 좌석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유명 수입차 브랜드의 차량이 안전벨트 센서를 뒷좌석까지 적용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화성갑·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7일 차량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용품의 생산과 유통을 제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는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 등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은 차량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판매자는 적극적으로 제품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7년 2월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에 대한 유통과 판매중지를 권고한 바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다는 이유다.
지난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협약식을 맺었다.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포함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위해 제품'이라 지칭하고 판로 차단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 안전벨트 경고음 차단 클립을 '유통' 단계만 대응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대상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미비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와 장치의 성능을 저해하는 용품을 ‘안전성능저해용품’으로 규정하고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은 교통사고 시 사망률을 최대 4배까지 높인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민 안전보호와 건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 착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 개정과 정책 개선에 거듭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