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투명한 공직사회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후속 법안 발의"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5-16 23:58:21
  • -
  • +
  • 인쇄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이용우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규정 일치시키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격 엄격히 하는 특금법 개정안과 공직자 재산등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공직사회 위한 한 걸음이 한발 더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로 구분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의 후속법안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업법」에서의 규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일치시켜 법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다 두터운 이용자보호를 위해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가상자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하여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적격사업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탈세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방지하여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재정비를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혼란을 방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욱 투명한 공직사회가 형성되기를 바란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