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 사망한 선원 수장(水葬) 원천 금지된다...선원 인권개선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1 13: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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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에서 40시간을 버틴 선원을 구조해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에서 40시간을 버틴 선원을 구조하고 있다.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 선원들 인권 개선을 위해 앞으로 선박에서 사망한 경우 수장하던 것을 없애고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5 건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선원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선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선원법 개정안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리보관하는 걸 금지하고 선박 소유자가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선원에게 상병보상을 할 경우 선원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水葬)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에 다음 기항 항만이나 가까운 항만에서 유가족 등에게 인도하도록 했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무상 재해를 당한 어선원에게 합병증 예방 등 후유증상 진료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일반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이 법은 직무상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요양치료 종료 후 후유증상 진료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 있었다.


이밖에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 3년을 다른 법률과 같이 5년으로 늘렸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과 다른 법령 위반에 대한 형을 분리선고하도록 규정하는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과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재영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수 산 관련 종사자들 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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