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명 질식사망 산업재해 발생한 고려아연㈜ 산업안전특별감독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05-31 19: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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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0일 질식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구급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MBN방송 캡처
5월30일 질식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울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구급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MBN방송 캡처

[매일안전신문]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로 노동자 2명이 발생한 고려아연㈜에 강력한 조치할 취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전날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고려아연에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으로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된 고려아연에서 지난 3월에 이어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 오전 9시34분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내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던 회사 소속 30대와 40대 근로자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은 재처리공정과 관련된 컨테이너를 청소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최근 5년간 사망사고가 9명이나 발생했다는 점에서 회사가 개선의지를 지녔는지 심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에서는 2016년 화상 2명에 이어 2018년 부딪힘과 끼임사고 2명, 2019년 추락 1명, 2020년 끼임 1명에 이어 올해에는 부딪힘과 질식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이번 사고원인은 메탈케이스 냉각 과정에 쓰이는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동종작업 일체를 중단시킨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위험요인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작업중지 범위도 확대하고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중지를 해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토록 할 방침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증원명령도 조치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하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안전의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재예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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