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현대중공업의 현장 사망사고가 8개월 만에 5건이 집계돼 대표이사를 포함한 18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방검찰은 지난 14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전·현직 본부장, 현장 소장 등(10명), 협력업체 관계자(5명), 법인 3곳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된 산재사고 5건 등을 포함해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검찰은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현대중공업’대표이사를 불구속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현장 안전관리 실무자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업재해
지난 2019년 9월 20일 석유저장탱크 조립장에서 임시 경판헤드를 크레인에 고정하지 않고 분리작업을 진행해 근로자 A씨가 추락하는 헤드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2월 22일 작업 발판 조립 작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약 17m높이 철골구조물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 방호망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해 4월 16일 수중함 정비 작업장에서 발사관 조정 작업 중 근로자가 해당 관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목숨을 잃었다.
이어 다음 달인 5월, LNG선 갑판에서 근로자가 질식사고로 사망한 바 있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에서는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2019년부터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 노동청의 정기·특별 안전점검 중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발견됐다.
◆현대건설도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
지난 14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시작한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은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 업체로써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예방이 필요함에도 올해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특별 조치”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올해 지난 1월 29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가 있었으며 3월 11일에는 충남 서산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7일에는 인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하는 등 올해만 해도 연이어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현대건설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는 모두 48건이고 사망자는 51명에 달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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