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없어졌던 빨간 날, 돌려드립니다"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8 11: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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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공휴일법 행안위 통과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올해 광복절·개천절은 토요일, 한글날·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치지만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다른 요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28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휴일법>제정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안위를 통과한 <공휴일법>제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대체공휴일 추가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정법이다.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수·김성원 ·강병원·정청래·민형배·하영제·홍익표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가 쉬고 있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대통령령에만 근거가 있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논의가 있었다.


서영교 위원장이 ㈜티브릿지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녀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대체공휴일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내수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찬성이 약 70%(69.6%)로 조사됐다.


직종별로 대부분의 직종에서 높은 비중으로 찬성을 나타냈다. 사무․관리․전문직의 경우 83.9%, 생산․기술․서비스직 84.8%, 전업주부 63.3%, 학생 79.5%, 자영업자 약 50%(49.8%)이다.(이하 설문조사 자료 참고바람)


이 설문조사는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응답률 2.0%)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법안통과에 대해 "올해 하반기는 현충일을 비롯해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과 크리스마스가 전부 주말이다"라며 "내년 1월 1일 신정도 주말인 상황이다. 정해진 공휴일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휴일법>제정안은 공휴일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이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모두 대체공휴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적용은 기존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노사정 합의가 필요해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형동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230여만명에 육박하는데 대체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 있지만 적용이 되면 자영업자,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19 등으로 피로감이 쌓인 국민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반면에 이영 의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 공휴일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는) 행복추구권·휴식권 보장의 의미도 있지만 경기 활성화의 목적도 있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현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가 (근로기준법을 다룰 수 있는) 환경노동위원회도 아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도 않다"라고 반박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국민들께서 휴식권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심도깊게 논의했다"라며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휴일 적용여부 등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듯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휴일법>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없어졌던 빨간 날을 온전히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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