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80세 이상 저소득 특수임무 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신규'지급"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8 2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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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 10개 통과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김병욱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그동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 유공자·참전 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보훈대상자)회원에게 최소 월 10만 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정무위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제338회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 10개가 23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김의원은국가 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합의와 정부부처(국가보훈처·기획재정부) 합의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단체에게 신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은 지난해부터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기존에 생활조정수당은 중위소득 50%이하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월 22~23만6000원을 지급해 왔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신규로 생계지원금이 생활조정수당 지금 대상에서 제외된 4개 공법 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8만4276명이 최소 월 10만 원씩 지원받을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가 매일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힘썼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10개 공법단체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월 22~33만6000원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수당 대상자와 금액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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