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달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기점으로 국토부가 해체공사현장들의 합동점검에 나선 결과 아직도 개선되지 않은 모습이 다수 적발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210개 해체공사 현장 중 73곳이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과 감리사 업무태만, 상이한 시공 방식으로 총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해체계획서 부실 작성 사례는 95건이며 보행자와 통행차량 안전조치 사항, 안전점검표,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 등 다수의 미비 사항이 드러났다.
또한 안전 책임자인 감리사의 업무 태만도 27건이 확인됐으며 해체 순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폐기물을 과다 적체하는 등, 해체계획서에 기록돼있는 것과 상이한 방식으로 진행된 공사 건도 3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위반 현장 73곳 중 55개 현장을 지목해 지자체에게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안전 감리사의 업무 태만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해체 감리 자격을 중지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들도 이번 합동 점검과 별개로 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해체공사 현장을 자체적으로 전수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합동점검과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를 통해 해체계획서 작성 내실화와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노형욱 장관은 “광주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체공사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기점으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하고 해체 현장들의 사고 발생 경위와 관리자 책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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