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시각장애인위한 '의약품 점자표기·음성변환용 코드' 의무화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3 01: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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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석의원 190명 중 178명의 찬성으로 본회의 통과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김예지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등을 적도록 하고 있고, 총리령에는 제품 명칭 등을 점자표기로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약품 점자표기가 권고사항이라 극히 일부의 의약품에만 점자표기가 되고 있어 시각장애인과 그의 영유아 자녀 등이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김예지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으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등 18건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재석의원 190명 중 178명의 찬성했다.


이번에 통과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는 점자 또는 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안전상비의약품과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외품 등에 관련한 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표시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의도를 전부 반영했다는 평가다.


김예지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해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발의되었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첫 발을 뗄 수 있게 되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기쁘지만, 그 이전에 안전상비의약품의 정보접근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던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더더욱 기쁘다"라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신 보건복지위 김민석 위원장님 이하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으는데 도움을 주신 식약처와 제약바이오협회 등 모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린다."라며 "사회는 급변하고 기술의 발전 또한 눈부신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점자 또는 음성변환코드, 수어변환코드 등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옵션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모두의 알 권리를 위해 통과된 이번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인식을 전환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개정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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