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송·변전설비 설치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매년 사업자로 하여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원사업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사고 위험, 경관 훼손 및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7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자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송·변전설비주변지원법)을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가 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 체결 시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유상범 의원은 "사회 공익을 위해 세워진 송전선로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환경파괴와 주민 갈등을 야기하는 등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쳐왔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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