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15일(내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제주도는 3단계 기준에 해당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며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다.
다음은 각 지역별 세부 조치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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