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18세에서 23세로 연장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19 1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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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및 임대주택 등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최연숙 의원/의원실 제공
최연숙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3세로 연장해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을 하게 될 전망이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 아동이 취업 준비 등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5년 내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 자립지원 기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자립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 내용에는 임대주택, 자립정착금,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연장은 대학 진학, 직업 교육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취업 준비 등으로 보호기간 연장 요청 시 1년 내 범위에서만 연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보호대상아동의 대학 진학률은 37%, 취업률은 35.7%에 그쳤다. 위탁보호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국가로부터 주거지원을 받는 비율도 32.2%에 불과해 보호기간 연장과 자립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연숙 의원은 "사업의 기본은 계획임에도 그간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 계획이 없던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연령을 18세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해 보호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임대주택과 같은 주거 서비스와 양질의 취업 지원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국가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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