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부탄캔에 안전장치 부착…전체 약 12.8%에 그쳐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7 1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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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홍정민 의원/의원실 제공
홍정민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캠핑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부탄캔 폭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발생하는 부탄캔 폭발 사고에도 불구, 안전장치 부착은 전체 생산량의 12.8%에 불과하다. 파열사고 75% 예방 가능한 부탄캔 안전장치 의무화로 국민 안전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에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부탄캔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부탄캔 폭발 방지법'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휴대용 부탄캔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캔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부탄캔 파열로 인한 인명피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내수 검사를 합격한 부탄캔은 2억 1천만 개에 이른다. 이 중 안전장치를 부착한 수량은 2700백만 개로 전체 수량 대비 약 12.8%에 그쳤다.


최근 5년 간 발생한 전체 가스사고 519건 중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는 97건으로 전체 가스 사고 중 18.7%를 차지한다. 부탄캔 관련 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가 80%인 78건으로 대다수다. 같은 시기 부탄캔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94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방재시험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탄캔 안전장치 부착은 캔의 파열 가능성을 낮춰 파열사고 100건 중 75건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홍정민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으로 야외 취식이 증가하면서 부탄캔 사용 빈도가 늘고 있다"라며 "동시에 부탄캔 파열,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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