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어제(27일),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축 폐기물이 쏟아져 가림막을 파손시키는 사고가 일어났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지난 26일에도 같은 사고가 벌어졌던 것으로 나타나 현재 ‘공사 중단’ 상태로 남아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분경 신곡동 장암 제1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안전 가림막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현장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30분경에도 2.5m높이의 가림막이 무너져 내려 비계 등 공사 구조물들이 주변 인도로 쏟아졌다.
당시 현장 인근에는 왕복 4차선 도로도 있었지만 다행히 폐기물이 도로까지 덮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철거 과정 중 건축 폐기물이 가림막 안쪽 부분에 설치한 ‘쇠 파이프 구조물’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으로 15m높이의 쇠 파이프 구조물이 움푹 파였고, 가림막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만약 폐기물이 설치물 파손에 그치지 않고, 인근 4차선 도로로 쏟아졌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사고 당시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 측과 논의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철거현장은 시의 공사 중단 행정명령에 따라 작업이 중지된 상태다. 향후 감리사가 안전 관련 사항을 보강한 '해체작업 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번 의정부시 철거현장 사고는 지난달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벌어진 붕괴참사와 비슷한 사례로 보여지고 있다.
‘광주 붕괴참사’는 철거 중이던 건축물이 인근 도로 위로 무너지면서 마을버스를 덮쳐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다.
당시 안전전문가 이송규 기술사는 해당 사고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기술사는 “현재 규정화된 것은 없지만 공사 현장 가림막을 안전펜스로 교체하고 구조물을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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