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범죄피해자 2차피해 예방…무분별한 신상정보 공개, 강력제동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7-30 10:26:00
  • -
  • +
  • 인쇄
강병원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고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는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경북 구미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얼굴과 실명이 ‘제보를 받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출되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언론 및 SNS상에서 재생산되어 피해 아동의 얼굴과 실명을 거론해 ‘너무 예쁜데 왜 이런 일이 …’ 등 인권 침해 기사와 사건의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했다.


‘양모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재발 방지와 경각심의 이유로 피해자의 이름을 붙여서 사건명이나 법률명에 사용하는 등 피해 아동의 이름 자체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다.


‘반포한강공원 실종’사건의 경우 실종자의 실명이 거론됨과 동시에 친구 A씨의 ‘타살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A씨와 가족의 사진, 신상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었고 이는 생활 제기가 어려울 만큼 직장과 학교까지 피해를 주어 A씨 측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에 원칙’에 의해 가해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일부 잔혹범의 경우에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두 법률에 따라 신상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법률상 공개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 검찰은 공소 제기 전 예외적 공개요건이 충족될 경우 각급 경찰청에 설치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모든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더욱더 두텁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누구든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에게만 범죄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별 사안에만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앞세워 언론 등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도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상 각종 언론 매체와 SNS상에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는 무분별하게 재생산되어 급속도로 확산되곤 한다.


이는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침해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특히 이미 광범위하게 공개·유통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현황 통계’에 따르면 각종 언론,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출 건수 2018년 5935건에서 2019년 1만7427건으로 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본 피해자의 삭제지원 건수 또한 2018년 2만8879건에서 9만508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피해자를 범죄피해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한 기본원칙이다"라며 "현행법에서는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의 사각지대가 많아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유출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은 심각한 2차, 3차 피해를 유발하고 유출된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높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 할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손성창 기자 손성창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