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용산기지…주택공급 토대 마련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3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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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발의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강병원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땅, 용산미군 반환 본체부지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가능성을 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


현행 용산공원 특별법은 제4조 2항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공원 외 어떠한 활용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4조에 4항을 신설해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필요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 전제로 본체부지 중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으며, 택지조성 면적은 60만㎡ 미만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를 예외 규정으로 추가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하면 300㎡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 본체부지는 공원과 함께 역세권 인접지 중심으로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된다. 토지 매각 금지 명시해 투기를 원천 차단하고, 향후 시대 상황에 맞게 토지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마련했다.


강병원 의원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선 충격과 공포의 주택 공급정책이 필수"라며 "이를 위한 최적지는 국유지면서, 3대 오피스권역 중심이자 이미 10개가 넘는 철도망이 관통하는 핵심지 용산"임을 강조했다.


이어 "같은 수의 주택을 공급해도 입지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라며 "용산 공공주택은 정부의 핵심지 주택 비축으로 부동산 시장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개정안에는 강병원, 강민정, 강선우, 김주영, 박정, 박주민, 소병철, 윤재갑, 이광재, 이병훈, 이수진, 이용우, 조정훈, 최종윤, 허종식 의원 등 총 15명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용산부지는 국유지면서 원주민이 없어 매입과 이주가 불필요하며, 지하철 1·4·6호선 10개 역과 KTX 용산역, 향후 GTX 용산역, 신분당선 3개 역이 개통 예정인 교통 요지이다. ​


직장이 집중된 주요 상업지역 정 중앙에 위치해 출퇴근 거리가 짧고(직주근접), 군부대로 이미 개발된 토지를 활용하므로 녹지파괴와 신규교통망 조성도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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