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들쑥날쑥 반려동물 진료비…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5 1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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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김은혜 의원/의원실 제공
김은혜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들쑥날쑥한 반려동물 진료비, 과잉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법안이 발의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48만명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 수요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편차가 심해 많은 불만이 있었다.


이에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시 분당갑)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진료항목·행위 표준화 ▲진료비용 표준화▲동물 진료 표준비용을 조사·연구 ▲반려동물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가능케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한 언론사 조사에 따르면 슬개골 탈구 3기 수술이라는 동일한 진료에 대한 비용이 병원별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실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 치료비는 평균 46만 5천원이다. 특히 10~14세 반려견의 경우 평균 94만1천원을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치료비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편차문제와 과잉 진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명, 진료방법, 진료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미비하다 보니 민간동물보험 활성화도 사실상 어려워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현황 중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도 표준화된 진료비와 진료행위 체계를 마련해 건강한 반려동물 동반문화를 이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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