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발생시 큰 피해를 내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우려 사업장 100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에 나선다. 최근 3년 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과 사고우려가 높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11일부터 10월29일까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변경허가·신고 포함) 적정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및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과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준비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비대면 점검에서 점검부서의 기관장인 환경청장과 사업장 책임자인 공장장 등이 참여해 화학사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하는 ‘밸프스’ 안전 홍보운동과 여름철 화학사고 예방 조치 정보 등을 점검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밸프스’는 밸브와 플랜지, 스위치를 사전 점검하고 확인하자는 운동이다.
이밖에도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들의 화학사고 예방과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위해관리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탓에 현장점검이 제한된 상황에서 2019년 58건, 2020년 75건, 2021년 상반기 70건으로 화학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 사이 화학사고가 발생했었거나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0여 곳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장에 사전에 점검계획을 통보하고 자료를 받은 후 화상회의 방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실시간 확인하는 비대면 방식과 오는 25일부터 10월29일까지 실시한느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한 대면방식을 병행할 방침이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기획점검 과정에서 취급시설 정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자체 점검 등이 이뤄짐에 따라 자율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사업장 책임자가 점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점검해 화학사고 예방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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