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사례 분석] 지반 개량 위한 굴착 작업 중 담장 붕괴로 사망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2 1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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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편집자 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이다. 특히 산업 현장 내 안전은 생명과 직결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매년 수백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현장에서 스러진다. 이에 본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실제 재해 사례를 기사로 재구성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매일안전신문] 2021년 6월 16일. 한낮 온도가 30℃에 육박했지만, 전날 내린 비 덕분에 바람에선 시원함이 묻어났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경기 광명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 작업자 A씨는 굴삭기로 파낸 담장 밑 굴착면에서 골재를 골라내고 있었다. 지반 개량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때였다. “어, 어...” 굴삭기 기사 B씨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굴착면 상부 담장이 무너지며 순식간에 A씨를 덮친 것. A씨는 사고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날 사고는 안전 조치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인재(人災)였다.


첫 번째로 사전 조사 및 작업 계획서 작성 부문이 미흡했다. 사업주는 건설 기계로 굴착 작업을 할 때 기계 굴러 떨어짐, 지반 붕괴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지형과 지반 상태를 미리 조사해야 한다. 또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굴착 방법을 선정하는 등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했다.


두 번째는 굴착 작업 시 굴착면 기울기 준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에 따르면 습지 지반에서 보통 흙으로 작업할 때 기울기는 1:1~1:1.5의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기울기 유지가 곤란하거나, 지반 붕괴 또는 토석 낙하에 따라 작업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인접 구조물의 전도 위험 방지 조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조적벽 등 건설물과 밀접한 장소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는 가설물 파손 등의 위험이 예상될 때 해당 건설물에 대한 보강, 이설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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