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이달 감전에 의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감전 위험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재해 예방 3대 기본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감전 사망사고는 총 252건이며, 이 중 24%에 해당하는 61건이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감전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252건 중 148건(58.7%)이 해당 업종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의 중소 현장이 대부분이었으며, 전기 가설이 이뤄지는 공사 초반과 전기배선 공사가 집중되는 후반에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제조업 감전사고도 71건(28.2%)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로 기계 설비 부품교체나 유지·보수, 청소작업, 기계 설치 등을 통해 발생했으며, 생산 등의 작업에서도 일어났다.
감전 사망사고는 대부분 ‘감전재해 예방 3대 기본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다.
3대 기본 수칙으로는 첫째로 전기가 흐르는 전로 또는 그 주변 등에서 전로 방호조치 및 절연장갑·장화 등 보호구 착용 이후에 작업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분전반·배전반 등 전기가 흐르는 곳이 노출된 곳이나 그 주변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 반드시 전로를 차단해야 한다.
끝으로, 전기기계·기구 등은 반드시 바닥에 접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점검해 감전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과 협업해 전국 산업현장에 감전재해예방 자체 점검리스트 및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안전관리전문기관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에는 사업장 기술 지도 시 감전 재해예방 사항도 중점 점검토록 요청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전기를 사용하거나 전로 주변 작업 현장이라면 언제든 감전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3개 기본 수칙을 제시하며 “원칙만 준수해도 효과적인 감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