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감전사고, 대부분 근로자 부주의... ‘전선 절단 중 사망하기도 해’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2 1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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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재해, ‘전기적 충격에 의한 생리적 현상’
지난 10년간 발생한 전기 감전사망사고가 25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0년간 발생한 전기 감전사망사고가 252건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난 10년간 발생한 전기적 요인에 의한 사망사고는 대부분 산업현장에서 많이 일어났다. 그러나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다수 목격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는 총 252건이며 대부분 기본 안전조치 미준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전 사망사고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252건 중 148건(58.7%)이 해당 업종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감전사고도 71건(28.2%)으로 적지 않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로 기계 설비 부품 교체나 유지·보수, 청소작업, 기계 설치 등을 통해 발생했으며, 생산 등의 작업에서도 일어났다.


본지가 조사한 감전 사망사고, 주요 사례로는 △전로 차단 미실시 △접주·누전 미설치 △충전전로 주변 작업이 있다.


◆전로 차단 미실시에 의한 사고사례


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2월 전기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4명이 전산실 구축을 위해 부스덕트(대용량 전력케이블)를 설치하다 화상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접한 활선 부스덕트 충전부에 설치물이 부딪혀 단락에 의한 전기아크(불꽃)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건설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재해자가 시장 실내상가 출입구의 대형 간판철거 준비 중 220V 활선 상태의 전선을 펜치로 절단해 사망했다.


지난 2016년 6월에는 고압차단기 설치공사 현장에서 신규로 설치된 6.9KV고압차단기를 재인입하던 중 아크가 발생해 폭발적 연소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접지·누전 미설치에 따른 사고 사례


지난 4월 한 근로자가 싱크대 수도관 작업을 하던 중 멀티콘센트 전선 손상으로 노출된 충전부가 싱크대에 접촉해 감전사했다.


지난 2018년 8월 택배 물류운송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화물 이송설비(경사 컨베이어)를 위해 바닥 청소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로 누설된 전류에 접촉해 목숨을 잃었다.


수중펌프 교체 작업에 의한 사고도 일어났다. 지난 2016년 9월 고장난 수중펌프를 교체 중이던 근로자가 절연이 파손된 수중펌프에서 흘러나온 전류에 의해 사망했다.


◆충전전로 주변 작업중 발생한 사례


지난해 10월 한 조경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해 조경수 이식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의 지브(붐) 끝부분이 22.9KV의 충전전로에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크레인 훅을 잡고 있던 근로자가 감전돼 목숨을 잃었다.


지난 2018년 3월에는 이동식 크레인 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가 고지 가위를 이용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22.9KV 배전선로에 접촉돼 사망했다.


‘감전 재해’는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흐를 때, 전기적 충격에 의해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이며, ‘전격(Electric Shock)’이라고도 부른다.


감전은 근육의 수축과 호흡곤란, 심실세동 등을 일으키며 자칫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전기 충전부 방호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절연용 보호구 등 사용 △정전전로 주변 안전작업 절차 준수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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