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1~3월 간 산업재해 사망 사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락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구조물 파손에 의한 낙하사고도 일어나 사전 대책 강구에 따른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월 4일 오후 1시 45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승강기 교체현장에서 A씨가 승강로 내 임시카를 타고 도어행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임시카를 매달고 있던 줄걸이 로프(슬링벨트)가 파단돼 5m아래로 추락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
가연물인 슬링벨트 주변 용접 작업에 이어 도어행거 철거작업까지 진행해 무리한 동시 작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지난 3월 10일 오후 1시 23분경에는 경북 영천시 소재 한 축사에서 지붕재(칼라강판, 선라이트) 교체 공사를 진행하던 B씨가 썬라이트 파손에 의해 약 6.4m 가량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두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의 경우 와이어 또는 체인 등으로 줄걸이를 체결하고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사 현장 내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등을 통해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놓이더라도 안전대에 의해 낙하하지 않도록 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선라이트 파손에 의한 사고는 지붕 위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 추락을 예방할 수 있다. 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하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안전대 부착설비를 고려할 경우 작업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적합한 강도로 설치해야 한다.
추락사고는 근로자가 허공에서 낙하하는 특성상 중도 대처가 절대적으로 불가하며 2~3m 높이에서 떨어져도 큰 부상을 입게 된다.
특히 구조물 파손 사고는 낙하 충격과 더불어 붕괴된 구조물에 의해 2차 사고 우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락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현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사 진행 전, 각별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통해 잇따른 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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