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올해 1~3월 ‘추락사고↑’... ‘구조물 파손 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7 12:44:51
  • -
  • +
  • 인쇄
공사 진행 전 각별한 안전대책 강구해야
강진서 벌목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전신주에서 감전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락사망사고 가장 많아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1~3월 간 산업재해 사망 사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추락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구조물 파손에 의한 낙하사고도 일어나 사전 대책 강구에 따른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월 4일 오후 1시 45분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한 승강기 교체현장에서 A씨가 승강로 내 임시카를 타고 도어행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임시카를 매달고 있던 줄걸이 로프(슬링벨트)가 파단돼 5m아래로 추락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


가연물인 슬링벨트 주변 용접 작업에 이어 도어행거 철거작업까지 진행해 무리한 동시 작업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승강기 사고 재해상황도 (사진, 안전보건공단 제공)
승강기 사고 재해상황도 (사진, 안전보건공단 제공)

또 지난 3월 10일 오후 1시 23분경에는 경북 영천시 소재 한 축사에서 지붕재(칼라강판, 선라이트) 교체 공사를 진행하던 B씨가 썬라이트 파손에 의해 약 6.4m 가량 떨어져 숨지기도 했다.


◆두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의 경우 와이어 또는 체인 등으로 줄걸이를 체결하고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사 현장 내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등을 통해 근로자가 추락 위험에 놓이더라도 안전대에 의해 낙하하지 않도록 해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선라이트 파손에 의한 사고는 지붕 위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 추락을 예방할 수 있다. 발판 설치가 곤란할 경우 하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안전대 부착설비를 고려할 경우 작업 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근로자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적합한 강도로 설치해야 한다.


추락사고는 근로자가 허공에서 낙하하는 특성상 중도 대처가 절대적으로 불가하며 2~3m 높이에서 떨어져도 큰 부상을 입게 된다.


특히 구조물 파손 사고는 낙하 충격과 더불어 붕괴된 구조물에 의해 2차 사고 우려도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락보다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현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공사 진행 전, 각별한 안전대책 강구와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통해 잇따른 사고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우혁 기자 장우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