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사례 분석] 작업 발판 사이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8 2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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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편집자 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이다. 특히 산업 현장 내 안전은 생명과 직결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매년 수백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현장에서 스러진다. 이에 본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실제 재해 사례를 기사로 재구성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매일안전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얼어붙었던 조선 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세계 조선 발주량은 2402만GCT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1.5% 증가했다. 국내 조선업계도 몰려드는 주문에 함박웃음 짓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경남의 한 조선소 사업장. 작업자 A씨는 엔진룸 내부 발전기실에서 케이블 배선 작업에 한창이었다. 전기 케이블을 끌어당기거나 연결해 케이블 트레이 또는 금속관 내부 등에 설치하는 작업이다.


A씨는 발전기실 상부에 설치된 작업 발판에 올라 작업을 진행했다. 바닥과의 높이는 약 5.6m. 아파트 3층에 해당하는 높이다. 발판과 발판 사이에는 개구부(빈 공간)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현장이었다.


그때였다.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A씨가 발을 헛디디며 개구부 밑으로 추락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A씨 사고는 안전 조치만 충분히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던 안타까운 사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작업 발판 사이 개구부가 있다면 규정에 맞는 안전 난간(높이 90㎝ 이상)이나, 덮개를 설치해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작업 발판 설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안전 펜스를 앞에 둬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충분한 안전 점검도 필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작업 발판을 사용하는 부서의 작업자와 관리 감독자는 작업 전 개구부 등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한다”며 “미흡한 사항이 개선 조치된 뒤 작업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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