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4인이하 사업장도 적용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0 1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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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증대되는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5월, IT업계 노동자 A씨는 휴일, 휴가 기간, 야간에도 업무를 해야 할 정도의 격무와 임원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일하던 부서의 과도한 업무와 임원의 행태를 견디다 못해 이직한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꿈의 직장’으로 불리며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알려진 IT업계에서조차‘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직장 내 괴롭힘’금지 규정을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례집 등을 작성·배포하도록 해 이를 통해 사용자·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반기마다 받도록 하는 애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노동자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고,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 대안을 개발할 수 있으며 ▲관련 사례집 등을 통해 노동자를 비롯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떠한 것인지 등을 인지하여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통한 예방 교육을 반기마다 받지 않을 경우,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설문조사 결과(2021. 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2.5%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종류는 ‘모욕·명예훼손’이 21.9%로 가장 높았고 ‘부당지시’(16.2%), ‘따돌림·차별’(14.3%), ‘폭행·폭언’(13.5%), ‘업무 외 강요’(11.5%)가 뒤를 이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응답률은 36%로 전체 평균(32.5%)보다 더 높게 나타나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서 사업장 규모 등으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 실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 규모 등과 관계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적확한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물리적·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의 의원(김승남, 김병기, 김정호, 류호정, 박성준, 양정숙, 오영훈, 이수진, 이학영, 장철민)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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