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이다. 특히 산업 현장 내 안전은 생명과 직결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매년 수백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현장에서 스러진다. 이에 본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실제 재해 사례를 기사로 재구성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매일안전신문]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로는 내부 온도를 늘 850~1000℃로 유지해야 한다. 소각로는 초고온(超高溫) 시설인 만큼 작업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사고는 인간의 노력을 비웃듯 불시에 일어난다.
지난 6월 5일. 경북 A 폐기물 처리 업체 소각장. 근로자 B, C, D씨는 막힌 소각로 재배출 슈트를 뚫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봉 형태의 폐기물이 연소되지 않은 채 슈트 하부에 끼어 막혀있던 것이다.
B, C, D씨는 슈트에 달린 슬라이드 게이트를 툭툭 쳐서 봉 형태 폐기물을 빼내려 했다. 슬라이드 게이트는 배출구 하부를 막는 문 형태의 구조물이다.
그때였다. 고온 상태의 소각재가 갑자기 하부 수조로 떨어지며 순식간에 B, C, D씨를 덮쳤다. ‘쾅’ 소리와 함께 수증기 폭발이 일어났고, 고온의 재가 소각장 안을 빠르게 덮었다. B, C, D씨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소각재와 재를 온몸에 뒤집어 썼다.
B, C씨는 전신 80~90%에 3도 화상을 입었고, D씨는 2도 화상을 입었다. 안타깝게도 B씨는 치료 도중 세상을 떠났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각로에서 처리가 어려운 부피의 큰 고철류는 사전에 선별해 막히는 현상을 방지해야 했다”고 조언했다.
재배출 슈트를 뚫는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 고온의 소각재는 살짝 닿기만 해도 치명적일 수 있다. 소각재 제거 시엔 소각로를 먼저 중단한 다음에 소각재에 물을 뿌려 충분히 냉각 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작업엔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각재 비산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구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작업자들에게는 목장갑, 방진 마스크만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비산에 따른 화상 등 위험을 막기 위해 근로자에게는 방열복 등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며 “조작 판넬을 안전한 위치로 이격 설치하고, 방호벽 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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