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추락사고' 하루 평균 0.98명 사망...‘벨트식 안전대, 2차사고 위험 있어’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3 14: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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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식 안전대' 오히려 척추·복부 등 충격 유발
- 韓 여전히 추락위험작업 시 벨트식 안전대 사용 中
추락사가 잦은 공장과 공사장. (합성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락사가 잦은 공장과 공사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산업재해통계(산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90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2.5명이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부 건설사의 안전 장구류 오사용 등을 지적했다.


특히 전체 사망사고 중 추락에 의한 사망자 수는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매일 0.98명이 추락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산재통계에서 추락사 비율은 ▲2018년 전체 사망자 971명 중 추락 38.7% ▲2019년 전체 사망자 855명 중 추락 40.6% ▲2020년 전체 사망자 882명 중 추락 37.2%로 파악됐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에서는 추락사고 예방에 대한 근로자 안전 장비 구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2차 사고’위험까지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트식 안전대, ‘그네식 안전대’로 교체해야


업계 관계자들은 근로자들의 안전 장구인 ‘벨트식 안전대’를 지적하며 ‘그네식 안전대’ 교체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보이고 있다.


본지는 이날 한 업계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내용에 대해 짚었다.


연구원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법규 상 추락 안전기준은 미국과 호주 등 아전 선진국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며 “무엇보다 추락 시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벨트식 안전대를 여전히 추락방지 보호구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1998년부터 추락방지 목적으로 ‘벨트식 안전대’사용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이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도 일부 산업 현장에서는 벨트식 안전대를 추락방지용으로 오사용하고 있다.”라며 2차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벨트식 안전대’는 추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척추와 복부 등에 하중을 집중시켜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일부 사업주는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용적인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그네식 안전대’대신 ‘벨트식 안전대’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2018년까지 벨트식 안전대를 추락방지용으로 사용해오다 지난 2019년 해당 장구를 추락사고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MHLW Labour Standards)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안전 선진국들의 추락 관련 안전기준을 참고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개선해 추락 사망사고의 감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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