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 시행 앞둬
[매일안전신문] 오늘(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대산업재해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관련해 점검회의를 열고, 쟁점사항 등을 논의한다.
오 시장은 26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간담회장 본관 8층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서 오 시장은 각 분야별 안전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비 사항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회의에 대한 주요 일정은 비공개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진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월 16일 전면 개정·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것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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