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사례 분석] 유리 설치 작업 중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 전도 사망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7 16: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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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편집자 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이다. 특히 산업 현장 내 안전은 생명과 직결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매년 수백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현장에서 스러진다. 이에 본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실제 재해 사례를 기사로 재구성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매일안전신문] 신축 공사 현장이나, 고층 간판 수리 현장에 자주 보이는 이동식 미니 크레인이 있다. 바로 ‘고소 작업대’다.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트럭 위에 설치되는데, 흔히 ‘사다리차’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고소 작업대는 철제로 만들어져 무게가 상당하다. 트럭 밑에 반드시 지지대(Boom, 붐)을 받쳐야 한다. 지지대 이동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작업대가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6일 오전 9시 54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 작업자 A, B씨는 고소 작업대에 올라 창호 유리 설치 작업에 한창이었다. 조심스럽게 유리를 옮기던 그때. 갑자기 작업대가 균형을 잃고 공장 쪽으로 쓰러졌다. 약 13m 높이에서 작업 중이던 A, B씨는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중상을 입었고, B씨는 목숨을 잃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런 고소 작업대 전도(顚倒) 사고를 막으려면 4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호 장치 해체 금지 △안전 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및 체결 △작업 계획서 작성 뒤 작업이다.


고소 작업대는 허용 작업 범위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중심을 잃고 쓰러질 가능성이 크게 올라간다. 방호 장치는 이렇게 작업 범위를 넘어섰을 때 작동을 중단시키거나, 작업자에게 주의를 시키는 장치다.


공단은 “(작업 편의를 이유로) 방호 장치의 임의 해체를 금지해선 안 되며,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한 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업자의 추락을 막는 안전 난간 설치도 중요하다. 대신 난간은 추락에도 버틸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를 지녀야 한다. 또 작업자는 작업대 탑승 시 안전대를 착용하고, 반드시 작업대에 안전 고리를 끼워야 한다.


공단은 “고소 작업대 사용 시에는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등의 위험을 막을 대책 및 고소 작업대의 운행 경로, 작업 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설치 장소, 작업 구간 및 반경 등을 검토해 작업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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