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기후변화 취약계층…환경보건정책 강화해야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1-08-31 12: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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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외래생물 방제 등에 손실보상 규정 마련하는‘생물다양성법’개정안 대표발의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 악취배출시설 효과적 관리 위해‘악취방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윤미향 의원/의원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해 온열질환, 감염병 등의 발생빈도, 환경상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올해 여름 33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돼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5.20~8.7) 온열질환자는 모두 1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53명보다 2.6배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온난화 속도가 세계 평균보다 빠르고 기상이변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대응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미향 의원(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환경보건정책을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등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계층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주민 등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 환경보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폭염영향 보고서’의 온열질환자 발생률(2013-2018)을 보면, 연평균 온열질환 발생률은 1만명당 저소득층은 13.8명, 고소득층 4.8명으로 나타났다"며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고령자, 야외 노동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노인 등 기후변화 민감계층과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건강영향을 평가‧조사하고 예방‧관리해 환경보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생태계교란생물 등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유입주의생물, 생태계교란생물, 생태계위해우려생물에 대한 방제, 포획, 제거 등 조치로 인해 개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더라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발견시 자발적 신고를 유동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윤 의원은 "법정관리 외래생물 방제 등의 필요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태계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악취방지법에는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해 악취방지계획의 수립, 이행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시설의 지정요건이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3회 이상 배출기준 초과’될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윤 의원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지정 요건이 완화되면 신고대상시설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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