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사례 분석] 일반 작업용 리프트 점검 중 끼임 사망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2 13:45:44
  • -
  • +
  • 인쇄
(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편집자 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안전이다. 특히 산업 현장 내 안전은 생명과 직결돼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매년 수백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현장에서 스러진다. 이에 본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실제 재해 사례를 기사로 재구성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매일안전신문] 리프트는 용도에 따라 건설용, 일반 작업용, 간이 등으로 나뉜다. 여기서 일반 작업용은 움직이는 방식에 따라 △권동식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윈치식 등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는데, 권동식 리프트는 승강로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해 와이어를 감거나 풀어 운반구를 올렸다 내리는 형태를 뜻한다.


지난 7월 7일 오전 11시 30분. 경기 시흥시의 한 전자 제품 제조 공장. 작업자 A씨(46)씨는 일반 권동식 작업용 리프트와 내벽 사이에 끼인 플라스틱 박스의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리프트의 정격 하중은 1톤, 높이는 4층이었다. 운반구는 바닥과 3층 승강로 중간에 멈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A씨는 한쪽 다리를 리프트에 걸친 채 그라인더로 박스를 절단하고 있었다. 그때 박스가 불시에 해체되며 운반구가 빠르게 A씨를 덮쳤다. A씨는 운반구와 승강장 사이에 끼인 채 그대로 사망했다. 낙하 거리는 약 2.45m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일반 작업용 리프트 점검, 수리 등 유지 보수 작업 시엔 반드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단 관계자는 “리프트 전원 차단, 비상 정지 장치 활용, 운반구 불시 낙하 방지를 위한 안전 블록 등 운반구 고정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작업 지휘자 배치 및 해당 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경고 표지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 뒤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탑승구 연동 장치를 설치하고, 승강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용자가 탑승구 출입문을 연 상태로 리프트를 쓸 때는 대비해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운반구 승강을 막기 위해 인터록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승강로 주위에는 운반구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박스 등 이물질을 미리미리 치워둬야 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