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 2300여 개 산업현장 中 ‘7900여 곳’ 시정 조치돼
-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제조업, 568건으로 10.3%
[매일안전신문] 지난 7·8월 1만 2300여 개 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점검 내용을 발표한 결과 실제 사고 원인과 현장점검의 날 지적한 사항이 일치한 것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2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점검 결과, 1만 2300여 개 산업현장서 64.6%에 해당하는 7900여 곳이 시정 조치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지적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는 곳이 1544개소(41.9%)였으며, 건설업은 2754개소(32.5%)에 불과했다.
작업자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 4834건(28.5%), 제조업 568건(10.3%)로 확인돼 건설업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장점검의 날 지적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시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 47.1% ▲작업 발판 설치 불량 16.2% 순으로 확인됐다.
끼임요인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 14.9% 순이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추락·끼임에 의한 사망사고 원인은 ▲안전난간 및 개구부 덮개 미설치 48.2% ▲작업 발판 설치 불량 27.9%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31.2%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 29.4% 확인돼 현장점검의 날 지적한 비율이 높은 사항과 일치했다.
다만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에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지적된 달비계 안전조치 불량(추락), 정비 시 조치절차 미수립(끼임)은 일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만 점검·감독이 가능해 점검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추진하고 있는 ‘3대 안전조치’의 준수 사항만 산업현장에서 잘 이행한다면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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