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지난 6월 22일 택배기사 과로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후 올해 첫 명절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택배 폭증을 예상해 추가인력 투입과 종사자 휴무 등을 조치해 근로자 안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추석 명절 기간 택배기사 과로 방지와 더불어 배송 물량 급증을 예상해 오는 6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지난 7월 2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 동안 종사자 보호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추가인력 투입 ▲종사자 휴무 ▲일일 건강관리 ▲기타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추가인력 투입은 배송물량 폭증으로 무리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1만 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 차량 2202명, 동승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000명 수준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종사자 휴무의 경우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 집화를 제한해 택배 기사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간 가족과 함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택배 기사의 건강 관리 조치는 대리점 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매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상 증상 발견 시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끝으로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택배 기사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석 전 ‘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 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 노형욱 장관은 이날 서울 장지동 소재 동남권 택배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대비 택배사별 준비사항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노 장관은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은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고, 종사자와는 동반성장 관계를 형성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배 산업의 일자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합의’는 지난 6월 22일 택배물량 폭증으로 인한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택배 노·사 등이 논의해 타결한 것이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