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가토건, 하도급 협의 없이 계약 해지... ‘재발 방지 명령’ 내려져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6 12: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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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8조 1항, 위탁 취소에 해당
명가토건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 명가토건 홈페이지)
명가토건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 명가토건 홈페이지)

[매일안전신문] ㈜명가토건이 하청업체와의 협의 없이 신축공사 계약을 해지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해당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지난 2018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경,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돼 늦게 예약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라며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명가토건은 해당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8조 1항에 의거하는 부당 위탁 취소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업체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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