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6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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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치단체 시행 中... ‘이날부터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오늘(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원금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 등본 등, 필요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를 활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 1매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면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전 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 통보해 시행 중이며, 수수료 면제 기간은 이날부터 별도 안내까지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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