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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맡았던 포스코이앤씨의 송치영 사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하고 있다. 2025.12.18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철근 다발이 무너져 작업자 7명이 매몰되고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 현장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사고는 2025년 12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철근 다발이 무너지면서 작업자 7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철근 다발이 무너지기 전 붕괴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는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 과정에서 구조물 안정성 확인이 이뤄졌는지, 작업자와 장비의 위치 통제가 적정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사고 당시 숨진 노동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근 다발이 무너진 경위와 작업 당시 현장 관리 방식은 사고 책임을 가르는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앞서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30일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기관은 사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현장 작업계획, 안전관리 문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체계 등을 분석해왔다.
이번 피의자 조사는 자료 확보 단계 이후 현장 관리 책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사고 전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안전조치 미흡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판단 대상이다.
원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도 수사의 핵심이다. 숨진 노동자가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만큼, 수사기관은 시공사의 현장 관리 책임과 하청업체의 작업 수행 과정, 도급 구조 속 안전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는 현장소장 개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뿐 아니라 시공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 평가, 작업계획 수립과 이행 여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도심 대형 철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다. 수사 결과에 따라 철근 조립·콘크리트 타설 과정의 안전관리, 작업자 배치, 원하청 간 책임 범위가 함께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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