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업체 대표, 직원들 수리 보내고 안전관리 감독 소홀...결국 징역
- 폭발 원인, 아염소산나트륨·한천 등 교반기서 연소 반응 일어나 발생
[매일안전신문]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공단 살균 제조공장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오늘(7일) 해당 업체와 외부 업체 두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인천 남동공단 제조업체 대표 A(65세)씨에게 징역 1년을, 납품업체 대표 B(58세)씨에게는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공단 폭발사고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4시 10분경 해당 시 고잔동 남동공단에 위치한 살균제 제고공장서 발생했으며, 작업자 3명이 다치고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A씨는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 ‘아염소산나트륨’을 공장 내 무허가 저장소에 지정 수량 50kg보다 4.8배나 많은 240kg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경우 ‘교반기’로 불리는 화학물질 배합 기계의 수리를 위해 직원들을 A씨 공장으로 보내고도 안전관리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폭발 원인은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우뭇가사리)등을 가루 형태로 섞던 중 교반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 발생했다.
사망자 3명 중 A씨 업체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B씨 수리업체 직원이며, 교반기 수리에 나섰다 사고를 당한 것이다.
이날 성 판사는 “A씨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해 큰 사고가 나게 했다.”라며 “B씨도 위험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설비를 제작하거나 보수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어 피고인들은 책임이 무겁다.”라고 말하며, 선고된 징역형에 대해서는 “A씨는 범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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