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사건, ‘제9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열려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7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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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지난 6월 11일부터 전날까지, 총 17명 기소·불기소 이행
국방부 (사진, 연합뉴스)
국방부 (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지난 6월 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국방부는 같은 달 11일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창설했으며, 전날 9차 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7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국방부 본관에서 제9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특임군검사 팀에서 담당한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 A, B피의자의 군검찰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 및 비행단 군검사 C피의자의 수사업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피의자들에 대해 형사적으로는 불기소하는 한편,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를 권고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된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이날 9차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편 군검찰 수사심의 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전날까지 약 3개월 간 9차에 걸쳐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해 기소 9건, 불기소 8건의 권고의견을 의결한 바 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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