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정비 요청제, 임시허가 전환 등... 제도개선 포함
[매일안전신문] 지난 2019년 1월 17일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정부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계획을 앞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두고 있으며 오는 16일 시행을 앞둔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다.
◆오는 16일 시행 앞둔 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은 무엇
먼저 법령정비 요청은 실증특례 사업자가 해당 건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한다.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법령정비 검토절차의 경우 사업자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 시 해당 신제품·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익과 손해 발생여부, 시장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임시허가 전환은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한다.
임시허가로 전환할 시,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완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향후 산업부는 법령정비 요청절차 등 관련 메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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