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장 작성해 대리인 우편물 발송...‘촬영물 허용’
- 군인, 위임장과 함께 ‘현역복무확인서’ 제출해야
[매일안전신문] 어제(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국인들도 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대리신청이 곤란할 경우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청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민지원금 군인 신청·지급 방안’을 각 부대와 자치단체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범정부TF 단장인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과 그 가족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가구 전체의 지원금을 신청·지급 받았다. 그러나 이번 지원금은 성인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게 됨에 따라 군인도 직접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인의 경우 신분 등에 따라 본인, 대리인의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군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부모 등)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두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촬영물 대체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다만 이는 군인만 적용되므로, 위임장과 함께 개인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도 함께 사진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외 개선된 사항으로는 군인이 지원금을 본인의 신용·체크카드로 수령하길 원할 시 직접 신청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한편 1인 가구나 대리신청이 곤란한 인원은 우편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군인이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지원금을 신청할 시 지급대상인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직접 수령토록 돕는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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