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운영도 인공지능 기술로... 정부 ‘안심지능형점포’ 실증모형 공개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7 1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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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융합보안 기술 적용된 ‘안심지능형점포’ 공개
- 매장 내 파손행위, 긴급상황 등 감지해 시설 피해 방지
- 연말까지, 쓰러짐·불법침입 등 이상상황 인공지능 학습
지능형점포의 보안위협 (사진, 과기부 제공)
지능형점포의 보안위협 (사진, 과기부 제공)

[매일안전신문] 지능형점포의 보안위협 해소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이뤄 실증한 ‘안심지능형(스마트)점포’를 개점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소상공인의 운영 피해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7일 비대면 지능형점포의 안전 제고를 위해 융합보안 기술이 적용된 ‘안심지능형점포’의 실증모형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안심지능형점포’는 사용자인증부터 출입, 구매, 결제까지 자동화된 점포기술에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CCTV등 지능화된 물리보안 기술을 통합해 보안이 강화된 가게를 말한다.


먼저 출입통제·사용자인증 단계서는 인증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해 출입자 신원을 확인한다. 인가된 사용자만 출입토록 통제하고, 지능형 영상인식으로 따라들어가기 등 부정입장을 방지한다.


동선추적·행위인식 단계의 경우 CCTV와 라이다 감지기(센서)를 연동해 인공지능으로 학습시킨다. 구매행위와 이상행위(파손 등), 긴급상황(화재 등)을 감지해 시설 피해를 방지한다.


감지기 작동 단계는 카메라나 화재감지, 움직임 감지기 등 각종 사물인터넷 기기에서 전송되는 데이터 등 보안을 확인한다.


끝으로 결제 단계는 결제정보 위변조와 결제우회 등 보안위협을 제거한다.


과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쓰러짐이나 불법침입 등 이상상황을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하고, 정상운영 상황에서 기기나 장비의 취약점을 개선·보완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피해 방지를 두고, 보안모형을 개발해 점포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한편 과기부는 오는 2022년 물리보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개발’과 ‘차세대 물리보안 핵심소자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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