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등 정전사고 312건... 대부분 원인 ‘변압기·차단기’ 노후화

장우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9 12:28:30
  • -
  • +
  • 인쇄
- 올해 정전사고... 지난해 대비 ‘약 30%’ 증가해
- 식기세척기·건조기·인덕션 등 보급도 사고 원인
정전사고가 발생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전사고가 발생한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등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는 안전기준 신설과 지원사업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기재해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정전사고가 총 312건 발생했으며,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0%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7월 발생한 정전사고는 210건으로, 올해 1~8원간 발생한 전체 정전사고 312건 중 67.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공동주택 연도별, 월별 정전사고 발생 현황 표 (사진, 산업부 제공)
공동주택 연도별, 월별 정전사고 발생 현황 표 (사진, 산업부 제공)

산업부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아파트 정전사고 원인 및 설비 운용특성 등을 조사한 결과 변압기·차단기 등 수전설비 노후화로 인한 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반가정에 식기세척기나 건조기, 인덕션 등 다소 전력 소비가 큰 가전제품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았다.


실제로 1991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 기준이 1kW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세대 내 평균 전력 사용량이 3~5kW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전사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산업부는 최근 기후환경 및 주거생활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 정정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은 무엇


산업부는 먼저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주 원인인 변압기 용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전기설비 안전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규정 ‘공동주택 세대별 용량 산정기준’을 신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적정 변압기 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검사 기준도 강화됐다. 변압기 운영상태 등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해, 정기검사 시 관리자 불합격 조치 등을 시행해 자발적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등급도 5등급으로 지정해 중점관리에 나선다.


이어 현재 사업수요가 높지 않은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정기검사와 연계시켜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기검사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지원사업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교체지원을 실시한다.


끝으로 관리주제가 변압기 운전상태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공동주택 변압기의 원격감시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저압측 주배전반에 원격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장우혁 기자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우혁 기자 장우혁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