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용호 석방, 강용석·김세의는 구속영장 신청 검토

이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1-09-09 1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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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용호 유튜브 캡처)
(사진, 김용호 유튜브 캡처)

[매일안전신문] 경찰이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MBC 전 기자,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 3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김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고 지난 7일 오전 9시께 자택 앞에서 체포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던 김씨는 이날 오전 석방됐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인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각각 지난 7일 오후 7시59분께, 같은 날 오후 7시46분께 자택에서 체포돼 체포영장 시한 48시간을 앞두고 있다.


(사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사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이어 경찰은 이 3명을 상대로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 10여건의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벌여왔으나 이들 모두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가세연' 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고 이후 김 의원 측은 강남서에 가세연 출연진을 고소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 등은 가세연 영상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딸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아들 관련 의혹을 다룬 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지만 그동안 경찰 조사에 따로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사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사진,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캡처)

이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10여 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집행을 완료했다"며 "향후 피의자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김세의는 '가세연' 채널을 통해 자신이 체포당하는 상황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8분 41초짜리 이 영상 속에는 경찰이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김 대표가 경찰에 의해 차로 옮겨지는 상황이 영상에 그대로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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