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 청주시 교회, ‘예배 뒤 식사’ 방역수칙 어겨...과태료 부과 예정

강수진 / 기사승인 : 2021-09-09 1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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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내 의료진 모습 (사진, 장우혁 기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내 의료진 모습 (사진, 장우혁 기자)

[매일안전신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주시의 한 교회 교인들이 예배 후 식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 해당 교회에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상당구 소재 교회에서 목사, 가족 등 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12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었다.


시는 해당 교회와 관련해 역학조사한 결과 지난 5일 예배를 한 뒤 신자 등 5명 이상이 교회 내에서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의 경우 대면예배 등은 인원 20% 이내로 제한되고 각종 모임과 음식섭취는 금지 조치됐다.


이처럼 해당 교회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는 해당 교회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집합금지 조치하고 과태료 150만원의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사에 참석한 신자를 찾아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종교시설에 대해 매주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종교시설에 발송하는 등 감염 확산을 예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기준 청주시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2470명이다. 이 중 247명이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2223명이 완치됐다. 사망자는 35명이다. /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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