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 제보하면 ‘수급액 20%’ 포상
[매일안전신문] 내일(10일)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했다면 자진 신고를 통해 선처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기간 내 부정수급 제보도 가능해 만약 사실이 확인될 시 신고자는 수급액 일부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익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습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 전담 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해진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 형사처벌 선처가 불가하다. 또한 부정수급액 미반환과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도 제외된다.
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도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에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될 시 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강조했다. /장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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